국가경찰위 "헌재 판단 존중… 권한침해 입장엔 변함 없어"

조성필 2022. 12. 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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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9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치된 경찰위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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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한침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22일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9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관이 경찰의 중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8월2일 시행됐다. 당시 경찰위는 해당 규칙이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제정돼 경찰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치된 경찰위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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