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도 없이 아들을 직원으로’ 거대노조 채용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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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거대 노조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대형 사업장 노조가 사내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문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노조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진 전 위원장이 채용 공고도 없이 아들을 노조 직원으로 채용했고, 건설노조 대표자로 아들을 등록했다는 '특혜 채용' 비판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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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거대 노조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대형 사업장 노조가 사내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문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노조의 간부가 노조 조직을 사익을 챙기는 도구로 삼은 사례가 그간 여러 차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드러났었다.
지난 7월 전국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 제명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건설노조는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노총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 운영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진병준 전 건설노조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노조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진 전 위원장이 채용 공고도 없이 아들을 노조 직원으로 채용했고, 건설노조 대표자로 아들을 등록했다는 ‘특혜 채용’ 비판도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투명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합비를 유용해 조합원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초래했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선 채용 비리를 넘어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2일 대한건설협회 따르면 한 철근 콘트리트 공사 현장에서는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노조가 현장 곳곳을 촬영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공사를 방해했다. 특정 노조에 가입된 형틀목공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에 지장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곳도 있었다.
건설협회 측은 “확성기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 초등학교 인근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이 들어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항의하면 직원의 멱살을 잡고 윽박지르는가 하면 소장을 폭행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불법행위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일부 사업장 단체협약에 포함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고용부는 지난 8월 63개 기업(상시노동자 100인 이상)에서 전·현직 직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라는 내용 등의 위법한 단체협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현재 적발 사업장 중 60% 정도가 위법 조항을 고친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의 경우 단체협약 제27조 ‘우선 및 특별채용’ 조항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가운데 산재 사망자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아 관계자는 “정년 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특별채용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생산직 채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노사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다”며 “거대 노조가 노조비를 챙기는 등 약자 위에 군림하면서 불법 채용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성윤수 이용상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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