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살리고, 법인세 줄이고"…여야 예산안 최종 타결(상보)

나주석 2022. 12. 22.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예산안은 운영경비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당초 법정시한인 2일을 20일이 지난 뒤에야 최종 합의안을 마련됐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23일 오후 6시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
경찰국, 인사정보단 예산 운영경비 50% 삭감
공공임대사업 6600억원 증액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원 기자]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예산안은 운영경비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주장했던 현안에 대해 각각 한발자국씩 물러하는 형태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법인세의 경우 여야는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여당은 3%포인트 인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불가 입장이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단의 경우에는 의장 중재안을 통해 예비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운영경비 예산을 50%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특히 현행법 위반 논란이 됐던 이 기구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 등을 마련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예산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야당이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이 유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을 위해 66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 모두 공언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957억원)도 여야 합의로 증액됐다. 아울러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되,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인세를 비롯해 예산에 부수되는 세법도 이날 합의했다. 금투세는 여야 간 물밑 협상에 따라 2년간 유예하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12억원부터 누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세율은 2.0%~5.0%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매출기준을 5000억원으로,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도입한다. 내년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원에 교육세 세입예산 1조5000억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여야는 또한 현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일몰 예정인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 법들로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이 언급됐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성공했지만, 당초 법정시한인 2일을 20일이 지난 뒤에야 최종 합의안을 마련됐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23일 오후 6시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했던 준예산이나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 등은 막을 수 있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