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법인세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

박정훈 2022. 12. 22. 18: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지역화폐 50% 감액...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

[박정훈, 남소연 기자]

▲ 악수하는 주호영-박홍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대체 : 22일 오후 7시 14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20일 넘겨서 마련된 합의안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 오후 6시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현행 과세표준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 원에 대해서는 절반으로 감액하되, 경찰국 등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때 대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논란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막판까지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0원이었으나, 3525억 원이 편성됐다. 3525억 원은 올해 예산 7050억 원의 절반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당초 민주당은 올해만큼은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안위에서는 5000억 원으로 합의했지만, 이것도 안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의 절반이 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은) 끝까지 (정부의) 철학과 안 맞았다. 기간을 넘겨 '준예산'으로 갈 수도 없어서 (야당과) 타협한 걸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밖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예산 확보·서민감세'라는 기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 원 증액,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 증액,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수여당으로서 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의석수가 적어 민주당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오늘 합의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률안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양당의 예산안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를 문제 삼으며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세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왜 예산안 처리의 최대 합의 조건이 되어야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시행을 합의했던 금투세는 또 다시 유예되었고, 가업 상속 공제도 사실상 부의 대물림 도구로 전략시키는 합의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전체 삭감된 예산 5.7조원 중에 고작 6600억 원 증액되었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 2023년 예산안 관련 합의 내용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23일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 관련 합의 내용

-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한다.

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한다.

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5조 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0.2조원)으로 한다.

■ 기타 현안 관련 합의 내용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의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