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 쏟아진 '빌라왕' 피해 설명회..."HUG, 전화80통 했는데 안 받아"

조선혜 2022. 12.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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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김아무개씨 사망에 보증금 반환 지연... 원희룡 "장관으로서 미안, 최대한 지원"

[조선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 연합뉴스
 
"전세 계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인 단어, 부동산 관련한 것, 저만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 접하는 걸 거예요.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데, 저희가 (상속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2일 열린 정부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피해자들은 임대인 김아무개씨의 사망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고, 이후 정부 측에 보증금 반환 등을 문의했지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서부관리센터와 통화되신 분 있나. 아무도 없다"면서 말을 이었다. 

"저는 하루에 80통씩 전화를 걸고 있고, 이메일도 하루 10통 넘게 넣고 있는데, 단 한번도 연락된 적이 없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해도 결국 전화로 연락하라는 답변이 온다. 허그 가입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꼭 개선해달라."

원희룡 "사과 말씀 드린다... 국가시스템 충분하지 않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 호소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안 돼 있다는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에 대해 기존에는 이렇게 제대로 대응해본 적도 없다. 그러다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며 "(앞으로는) 전화 응대를 하거나, '카톡방'을 만들어서라도 응답이 된다(고 느끼도록 하겠다.) 필요한 건 다 요청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임대인 김씨 사망 사실을 뒤늦게 접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피해자는 "제가 지난 11월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사망한지도 모르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했다. 그때서야 허그가 '빌라왕' 사달이 났다고 알려줬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대인 사망은 10월이다. 허그가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대책을 알려줬어야 하지 않나. 그걸로 인해 중도금 대출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명백히 허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향후에는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임차인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선대식
 
대위변제 절차 앞당기고 전세대출 만기 연장

원희룡 장관은 이날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여러 허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나마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는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반환 받을 수 있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권리가 없어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변경되면 과연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할지, 개인 입장에선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계획적으로 전세금 사기를 치는 가해자들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단속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계획적인 범행에 참여하거나, 모른 척하고 이익을 보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단속 체계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허그 보증 가입자에 대해선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위변제(허그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에 필요한 상속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허그 보증 미가입자와 관련해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씩 긴급 저리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한다. 허그 강제관리 주택 등 임시 거처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금융상담을 제공하고,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구조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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