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해군 배려에 뒤통수…악감정 無, 사과하면 신고 취하" [직격인터뷰]

이슬 기자 2022. 12.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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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소장이 김희재를 복무 중 부패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22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김희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

같은날 김소장은 SNS를 통해 김희재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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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김영수 소장이 김희재를 복무 중 부패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22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김희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 김희재가 군 복무 중에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영리 활동을 했다며, 군법 위반이라는 것.

김 소장은 엑스포츠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김희재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언론에 보도됐을 때 사과할 줄 알았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난 여론이 해군이 특혜를 줬다는 식으로 흘러갔다"며 신고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김 소장은 복무 중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희재에게 해군이 배려를 해준 것이라며 "근데 뒤통수를 친 거다. 해군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이 호의를 베풀고도 욕을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재가 법률 위반 행위를 몰라서 했다고 본다. 법이 있는지도 모를 거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비난이 군까지 갈 것이라고 몰랐을 수 있다"며 "악감정은 없다. 사과하면 취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희재가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군에 모든 보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해군들은 보고받은 게 없다고 했다. (김희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군인들은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보고를 받고도 승인해 줬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김소장은 SNS를 통해 김희재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김희재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희재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며 지적했다.

한편, 김희재는 지난 2019년 11월 해군 군악대 복무 중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 1년 6개월간이다.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미스터트롯' 종영일이 3월 14일, 김희재의 전역일은 3월 17일이다.

이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또 경연 당시 출연료를 수령하고, 외박, 외출이 잦았던 것도 특혜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소속사 초록뱀이엔이 측은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라며 부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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