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한지혜, 조수진 2022. 12.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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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주호영,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15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낭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 합의문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 구간 1%p(포인트) 인하’를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며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1%p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했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p씩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023년 0.2%로,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5억원 규모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50% 감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지난 2일로부터 20일 가량 지나 이날 극적으로 합의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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