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제품도 중국제"…WTO "국제법 위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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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홍콩산 제품에 '중국제'(Made in China)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 국제통상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21일(현지시간)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Goods and Tarifes) 제9조 1항에 따라 미국은 표시 요건이 다른 WTO 회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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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국 안보 대응 권한"…WTO 판정 거부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홍콩산 제품에 '중국제'(Made in China)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 국제통상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21일(현지시간)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General Agreement on Goods and Tarifes) 제9조 1항에 따라 미국은 표시 요건이 다른 WTO 회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당 조처가 내려진 상황이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콩은 1997년 7월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됐다.
중국 당국은 2019년과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2020년 7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이어 미국 세관 당국은 2020년 11월 홍콩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중국산 표시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홍콩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하고 2021년 1월 DSB 심의를 요구했다.
미국은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홍콩 자치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행동이 미국 안보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WTO는 회원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재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보안 문제에 대한 판단을 WTO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WTO 판결로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으로서 홍콩의 지위가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알제논 야우 홍콩 상무경제개발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이 국제 무역 규범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차별적이며 불공정한 요건을 부과한 것이란 점을 확인해줬다"며 "미국은 홍콩 제품과 기업을 억압하며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비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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