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세율 인하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예산안에 합의를 이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새해 예산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또 합의 막판까지 합의를 보기 힘들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율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막판 예산안에 합의를 이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새해 예산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을 구간 별로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합의 막판까지 합의를 보기 힘들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원은 여야가 50% 감액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율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눈 파묻힌 차 안, 20대女 숨져…‘2m 폭설’에 난리난 日
- 제주 음식점 女 대표 살해범 “범행 대가로 2000만원 받았다”
- 있을 곳엔 없고, 없어야 할 곳에서 나온 ‘文 보고 문건’…경위 살피는 檢
- “명문대 졸업, 연봉 7천”… 결혼 후 드러난 남편 거짓말
- 참사 당일 임시영안소 “맥박 뛴다” 발견…뒤늦게 CPR
- 이재명 “패륜정권” 비판… 與 “패륜의 아이콘이 무슨”
- “김건희 여사는 은인”… 캄보디아 소년, 한국서 재회 [포착]
- 유족들 “국회, 그동안 뭘했나”… 우상호 “첫 현장조사 의미”
- “잘 담가 영양공급” “데이트해야 결혼”… 익어가는 ‘김장연대’
- 尹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과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