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추행 … 신상 등록 50대, 영장 청구되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2. 12.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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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추행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께 피의자 남성 A 씨가 평소 알고 지냈던 40대 여성 B 씨를 추행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께 B 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시간 20여분 만에 진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A 씨가 찬 전자발찌 위치를 추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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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추행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께 피의자 남성 A 씨가 평소 알고 지냈던 40대 여성 B 씨를 추행했다.

A 씨는 진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물건을 빌리러 찾아온 B 씨를 억지로 눕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께 B 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시간 20여분 만에 진주 시내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A 씨가 찬 전자발찌 위치를 추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올랐으며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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