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인프라 구축·논의 기간 부족"

이정윤 2022. 12. 22.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라며 "업계는 본 유예안이 통과돼야만 유예기간 동안의 충실한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닥사는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닥사는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고 거래소 간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적용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는 주장이다. 닥사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예를 들어 가상자산 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렌딩 서비스 등 가상자산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의 주된 세대인 20·30의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닥사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해 한 해에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이는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러한 과세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48분 기준 6350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