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처럼 추가시간 10분?…내년부터 국내대회 추가시간 충분히 부여
2023년부터 국내 축구대회도 2022 카타르월드컵처럼 충분한 추가시간이 주어진다.
22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협회 심판위원회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치러지는 각종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또 가벼운 접촉만으로 선수가 그라운드에 누워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칙의 기준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2022년 KFA 심판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내년도 심판 운영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협회가 추가시간 관련 계획을 발표한 건 카타르월드컵에서 나타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축구 팬들에게 더 큰 축구 관전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회는 카타르월드컵에서 선수 교체, 부상, 비디오 판독(VAR), 골세리머니 등으로 사용된 시간을 추가시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에선 추가시간이 종전 2~3분대에서 10분 이상 주어지는 경기들이 많았다. 선수간 몸싸움 과정에서 접촉의 강도와 속도, 형태에 따라 반칙 기준도 높였다. 즉 경미한 접촉으로는 경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도 내년부터 '허비된 시간의 추가'를 비롯해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 행위에 대한 경고 처분',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6초 이상 손, 팔로 볼 소유 시 간접 프리킥 처분' 등의 경기규칙 조항을 확실히 적용하기로 했다. '주심을 속이려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고 조치',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 불허', '팀 임원의 부적절한 태도나 심판에 대한 거센 항의 시 경고 또는 퇴장 조치' 조항 등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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