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 개선 요구 고질규제 32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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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술, 판로·조달,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고질규제 32건이 집중 정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22일 '제13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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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보건·기술, 판로·조달,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고질규제 32건이 집중 정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22일 '제13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 자율성 및 규제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고질규제를 선정하고 기업·국민 등 찬반 조사를 거쳐 32건을 정했다. 예를 들어 보건 분야에선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등 고령자용 전동차량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해 고령자용 수동휠체어와 같이 고령 친화 우수제품으로 지정한다. 조달 분야에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인 공급자만 남게 되더라도 판매 중지 없이 대체·대용품 유무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선행 검토해 등록 유지를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고물가·경기둔화 등으로 기업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로 추진한 이번 고질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그간 야기된 규제 비용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들의 불만과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민간중심의 역동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에 발표된 개선과제들의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기업이 알기 쉽게 개선사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인, 관련 협·단체와 소통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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