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취소 공방' 김희재, 계약무효 소송 결국 내년까지

조혜진 기자 2022. 12.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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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를 둘러싼 계약 무효 소송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 김희재 소속사)이 마운틴무브먼트,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6월 김희재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인 모코이엔티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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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김희재를 둘러싼 계약 무효 소송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 김희재 소속사)이 마운틴무브먼트,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변론기일 하루 전 법원에 준비 서면을 제출했으나, 마운틴무브먼트 측은 촉박한 시간 탓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어차피 속행해야 하니 천천히 확인해 달라"며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나갈 것을 알렸다. 

양 측은 지난 달 열린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에도 양 측은 맞섰고, 재판부는 세 번째 변론기일을 내년 2월로 결정, 양 측은 해를 해를 넘긴 후에도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 6월 김희재 소속사인 초록뱀이앤엠은 중화권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마운틴무브먼트와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인 모코이엔티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전국투어 콘서트 일부 출연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모코이엔티 측은 "이름을 건 전국투어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연습을 위한 스케줄 할애 및 콘서트 홍보 등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에 대한 연락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일방적인 계약파기 소송 진행 통보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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