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전합 "처벌규정 유리하게 바뀌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동기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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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혐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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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형사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무면허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혐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쟁점이 됐다.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2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개정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검사는 A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였다.
그런데 2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의2 및 21호의2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등'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됐다.
그리고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자전거등'에 관한 제156조 11호의 적용 대상이 됐다.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대폭 낮아진 것.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2항에서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규정, 유리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 같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개정된 취지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취해왔는데, 이날 이 같은 견해를 변경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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