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국 설치 근거 ‘경찰지휘 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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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22일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올해 8월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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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헌재는 22일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올해 8월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제10조 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이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국가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경찰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경찰위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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