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전합 "양도담보로 제공한 차량 처분해도 배임죄 아냐"… 종전 견해 변경

최석진 2022. 12.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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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대법원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돼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봤었지만,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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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오후 열린 A씨의 배임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배임죄 유죄를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대법원은 권리이전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같은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이를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날 이 같은 견해를 변경했다.

즉 대법원은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돼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봤었지만,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

A씨는 회사의 미납대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봉고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놓고 약속과 달리 245만원에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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