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완화…오피스텔 거래 활성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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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면제키로 개정안을 확정해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정부 안대로 개편되면 종부세의 경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공시가격 24억원, 현시세 34억8000만원)이면 중과세를 면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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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면제키로 개정안을 확정해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세금·대출 등의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12일 취득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됐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정부 안대로 개편되면 종부세의 경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공시가격 24억원, 현시세 34억8000만원)이면 중과세를 면제 받게 된다.
기본공제액은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적용세율은 그동안 1.2~6%에서 0.5~2.7%로 낮아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80%를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은 약 60% 줄어들 수 있다.
취득세는 2주택까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2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수정·합의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내년 2월쯤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월2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부동산 업계는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금리 추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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