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이가현 2022. 12.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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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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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막바지 입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 7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에서 분수대는 약 68m 거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헌재도 이날 집회를 대통령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정해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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