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지휘규칙' 각하...'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김민호 2022. 12. 22.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와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등에 관한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에 대해 각하를 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와 '대통령 관저 100m 집회 금지' 등에 관한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에 대해 각하를 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