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전합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새로운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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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환자 B씨를 치료하면서 모두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모델명 LOGIQ P5)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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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의사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오후 열린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환자 B씨를 치료하면서 모두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모델명 LOGIQ P5)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제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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