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급락에…집주인 11.2% “빚내야 보증금 내줄 수 있어”

홍주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1@mk.co.kr) 2022. 12.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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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전세가격 하락세의 본격화로 집주인 10명 중 1명은 금융기관 대출은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가구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은 12월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 또한 지난 6월부터 하락 전환한 뒤 하락 폭이 확대되는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월세거래 중 전세 비중은 2020년 59.5%, 지난해 56.5%에서 올해 1∼9월 48.2%로 줄고 있다.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보증금 10% 하락 시 집주인(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3.7%는 금융자산 처분 및 추가 차입으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약 3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임대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임대인의 갭투자 자금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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