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훈계’ 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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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지적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조롱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중학생들은 여성에게 '날아차기'까지 한 영상을 스스로 SNS에 올렸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남자 중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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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촉법소년 연령 넘겨 공동폭행 등 혐의 적용”
흡연을 지적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조롱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중학생들은 여성에게 ‘날아차기’까지 한 영상을 스스로 SNS에 올렸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남자 중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은 그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그 상황에 재미라도 느낀 듯 촬영자의 웃음소리가 담겼다.
영상을 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해 여성을 발로 차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 하자, 가해 학생은 다시 때리고 몸을 띄워 발로 차는 ‘날아차기’로 가격했다.
가해 학생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중학생들로, 범행 직후 달아났다. 이들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듣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의 영상은 SNS상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엄마뻘인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학생들의 잔혹함에 화가 난다. 엄벌해야 한다” “촉법소년 기준을 하향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로 1년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이 70년 만에 조정돼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 연령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해 학생들은 이미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공동 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김철오 권남영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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