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무마’ 양현석, 1심 무죄 “재판부 감사”

박로사 2022. 12.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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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양현석)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서 구체적이고 자극적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왜곡적인 진술을 강화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또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현석은 앞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서희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법원을 나서며 양현석은 “재판부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무죄 판결 후 심경을 전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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