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40분간 대응 안 해"...손 덜덜 떨던 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용범(52)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 서장의 늦장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최 서장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근무기록과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10월 29일 오후 10시 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 8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엔 이미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 서장은 40분 동안 무전을 듣고 이모 현장지휘팀장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다.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오후 10시 43분에,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 13분과 오후 11시 48분에 발령했다.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오후 11시 22분으로 보고 있다. 최 서장이 대응 단계 발령 등 지휘를 제대로 했다면 이 시각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게 특수본 판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사고 후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당시 현장에서 끼어있는 인파를 한 명씩 빼내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폐소생술(CPR)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에도 소방당국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참사 발생 직후인 오후 10시 18분께 현장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태원역 쪽에서 인파에 깔린 시민들을 한 명씩 빼내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인명구조가 여의치 않자 오후 10시 27분께 세계음식거리 쪽으로 돌아 들어가 대열 뒤편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구호 조치가 경찰보다 늦은 데는 최 서장 등 지휘부 책임이 크다고 특수본은 판단한 상황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1순위 응급환자 아닌 사망자가 대거 이송되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짧지 않은 시간 사실상 방치됐는데,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소방당국은 물론 용산구보건소의 책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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