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가격 떨어지자 계약해지 통보" 공정위... '제넨바이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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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제조 계약을 해지한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의 불완전한 서면 발급행위·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8조, 1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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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제조 계약을 해지한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넨바이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시정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의약품 제조·도매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OEM(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코로나19로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수급사업자에게 납품시기·장소·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마스크 포장재를 수령한 이후에도 계약 사항과 달리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의 불완전한 서면 발급행위·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 행위·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8조, 1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제넨바이오가 미지급한 하도금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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