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이터 생태계 넓힌다…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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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중소·소상공인, 신(新) 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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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중소·소상공인, 신(新) 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기업정보가 확대 및 세분화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기업에 대한 TCB 평가결과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TCB 평가결과와 평가의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해 기술평가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투자·보증 등 금융지원 현황, 기업의 재무·고용현황 등 자금지원 효과 등을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해 혁신기업 발굴·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산개발, 금융권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업CB 진입규제 합리화 및 데이터전문기관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비금융·비정형 기업데이터 등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CB사는 결합 대상 데이터 추천,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을 제공해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 결합 활성화로 개인사업자 대안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CB사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T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본인신용관리업(MyData) 도입도 검토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금융회사·전자상거래 기업 등 정보보유자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 곤란하며,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에도 인력·예산 등의 제약으로 이를 경영관리, 금융거래조건 개선 등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맞춤형 자산관리, 정책자금 신청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정보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및 리스크관리 제고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제출해 기업신용도 제고, 정책금융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분기 중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2분기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검토·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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