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녹색분류체계 내년부터 적용

천권필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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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터빈 관람창에서 원전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의 기준이다.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려면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적응·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순환경제로의 전환·오염 방지 및 관리·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전환부문으로 나뉘다. 녹색부문은 환경 목표에 직접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이며,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도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의 핵심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 조건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처분 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당초 초안에는 포함됐지만, 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빠졌다.


기후 예측 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 활동도 포함


이와 함께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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