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절반 가량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법위반

임은석 2022.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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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의 절반가량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는 사법조치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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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중대한 20개 사업장 사법 조치
108개 사업장 과태료 1억5270만원 부과
전자기판 세척기.ⓒ뉴시스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의 절반가량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중 위반 사항이 중대한 20개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가 내려졌고 10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5270만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지난 5월~10월까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보건교육)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 중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대 핵심 예방조치와 관련해 유해성 주지 부적합 31.4%(94개사),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2.0%(36개사),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이 13.0%(39개소)로 나타났다.


299개사 중 전체 위반 사업장 중 2개 이상 항목 위반 사업장 54개소(18.1%), 3개 이상 위반 사업장 15개소(5.0%)로 전반적 법 준수 의식이 낮았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 특별교육 및 MSDS 교육 등 미실시 78개사(86건),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개사(21건), MSDS 미게시 15개사(15건)가 적발됐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보호구 관리미흡 25개사(26건), 사업주의 미지급 11개사(17건), 근로자의 미착용 1개사(2건)였다.


국소배기 부적합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20건),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27건)가 확인됐다.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미설치, 성능 미흡)인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개사(25건),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개사(4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개사, 안전검사 미실시 1개사였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는 사법조치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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