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2심도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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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회장은 2019년 12월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방식으로 자신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GE를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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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엔 벌금 5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9년 12월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방식으로 자신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GE를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TRS란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그 기업의 투자처로부터 정기적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50억원가량에 대해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 2018년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심은 "부당지원 등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는 위기상황 벗어나고 조현준 피고인에게도 '무상' 경영권 유지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대기업 집단 총수의 개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기업 투명성을 저하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전되는 등 국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도임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진 못했다"며 "효성투자개발이 부담할 위험과 손해가 결국 현실화 되지 않아 효성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 GE이고, 이 사건 지원거래는 관련 규제를 회피하려고 제3자를 매개한 경우로 판단한다"며 조 회장이 각 거래 과정에서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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