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얼굴 내세운 메가커피, 점주에 "광고비 60억 분담하자"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점주들과 분담하려는 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맹점 50%가 동의할 경우 전 가맹점 대상으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어 메가커피 측은 지난 12일부터 광고 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디지털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 총 60억원이 집행 예산으로 잡혀있다.
메가커피 측은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작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놓고 점주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세워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진 몰라도 일반 점주들의 매출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손흥민 선수와 모델 계약 체결 당시 매장 내 등신대 비치와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온 바 있다. 광고물 관련 패키지는 각각 16만5000원과 33만원이었으며 홍보물 발주가 적은 지역 담당 바이저들이 매장에 전화를 돌려 사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메가커피 측은 다양한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측은 “광고비를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자고 공문 보낸 거 맞다”며 “점주분들이 전부터 광고 강화를 요구해왔고 점주분들 지지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가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루 아닌 내가 운전"…여성 프로골퍼, 범인 도피 혐의 검찰 송치 | 중앙일보
- 반격 시작한 이승기 "후크 권진영 등 고소, 손해배상도 청구" | 중앙일보
- '체감 -22도' 냉동실 한파…이것 하나만 챙겨도 5도 따뜻해진다 | 중앙일보
- "선생이 먼저 멱살 잡아"…교사 얼굴 주먹질한 중3 부모 맞고소 | 중앙일보
- 전여옥, '결혼지옥' 성추행 논란에 "오은영 소름…방송 떠나라" | 중앙일보
- '재벌집' 이성민 집 어딘가 했더니…'지방 청와대' 이곳이었다 | 중앙일보
- "담배 피우지 마" 훈계에 격분...40대 여성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 중앙일보
- "김치 먹고 50㎏ 뺐다" 미 여성의 간증…연구 결과 진짜였다 | 중앙일보
- SNS 통해 만난 소녀 8명, 노숙자 살해…경찰 "스워밍 의심" | 중앙일보
- “오바마 연설, 이건 명작!” 낯뜨겁게 살랑거린 美 언론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