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사망자 감소 확연시 실내마스크 의무→권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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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 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후 방역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에 정부에서 따로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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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병원·사회복지시설은 실내마스크 의무 유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유행,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 추세 등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조치가 유지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역 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자신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무 해제 기준과 관련해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가 그래프상 확인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의무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이유로는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호흡 곤란 등 일상생활이 어렵고 언어발달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질병청이 지난 8월 99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보유율 조사 결과 국민의 97.3%가 자연감염과 접종으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도 하나의 근거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바뀐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이 충분해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경우 실내마스크가 다시 의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 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후 방역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에 정부에서 따로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또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성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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