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에 1000만원 배상"

김대현 2022. 12. 22.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일부 검찰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무부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검찰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은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한 뒤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지만,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