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에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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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일부 검찰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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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무부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검찰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은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한 뒤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지만,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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