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특위 "조사 기간 연장 불가피"…장외서 총공세

오주연 2022. 12.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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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활동기간, 내달 7일 종료
윤건영 "필요시 국정조사 일정 연기 검토해야"
오영환 "당시 최소 4주 이상 국조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었다고 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들이 22일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1월7일까지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 총 45일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 보고·현장검증·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여당 소속 특위위원들의 전원 사퇴 소동·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이미 활동 기간의 절반을 흘려보낸 만큼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합의문에서도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당도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위원장과 국조특위 위원들이 21일 서울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국조특위 위원인 윤건영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정해진 일정에만 얽매여서 청문회를 내용 없이 할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일정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던 여당 특위 위원들이 복귀하면서 참사 52일 만에 개문발차했다. 전일 이뤄진 첫 현장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대응 과정 등을 놓고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조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이 여전히 미흡해 야당 특위 위원들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더 하자는 게 당연지사"라면서 "분명한 건 현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맞대응 차원에서 특위 위원을 전원 사퇴했던 여당을 다시 한번 비판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다른 국조특위 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남은 시간까지 기본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가능하겠냐는 사회자 질문에 "보고서 쓸 날짜도 안 나온다"면서 "일단은 조사하고 청문회 하는 것만으로 일정을 소화해도 거의 무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원 사퇴했던)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특위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말 고맙다"면서도 "하다 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당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연장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특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는 1차 기간인 1월7일까지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조 의원은 "자료를 잘 안 준다"면서 "(이유를 보면)수사 중이다, 감사 중이다, 개인정보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전부 다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건 안 줄 수가 없다. 국가안보 외에는 전부 다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국회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위원장과 국조특위 위원들이 21일 서울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조문한 뒤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국조 특위를 사퇴한 신현영 의원을 대신해 합류한 오영환 의원도 소극적인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 상황에 대해 "어제 여당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야당 의원들은 모르는 내용인데 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본인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고발까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남은 국정조사 활동기간이 1,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회자 말에 "(국민의힘이)예산안과 연계해 주장할 때 저희는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합의는 했다. 합의 당시에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이내에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합의한 것"이라면서 "최소 4주 이상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예산안이 12월31일까지 갔으면 여당에서 일주일만 국정조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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