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대 스펙 모두 허위"…권익위, 14쪽 걸쳐 조민에 반박
“(인턴 등) 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표창장은 청구인의 모가 위조하였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4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내린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서(裁決書)에 담긴 기각 사유 중 일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조씨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된 당일(4월 5일)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4페이지의 재결서엔 조씨 측의 주장을 권익위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들며 조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허위란 점을 재확인했다.
조씨 측은 6가지 이유로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부산대에 제출한 경력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위조가 맞다고 결론 내린 동양대 표창장도 “동양대 교수들이 일치하여 동의한 상장”이라고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설령 일부 내용이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론 객관적 사실이라 했고, 입학원서에 하자가 있어도 입시에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허위 경력을 경고한 부산대의 ‘지원자 유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런 조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표창장은 조씨의 모친이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했다. 또한 정 전 교수의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대법원의 입시 관련 판례도 인용하며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입학시험에 공정성을 해할 부정행위는 합격 무효 사유가 된다”고 명시했다. 부산대의 지원자 유의사항 역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청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입학취소’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럼에도 8개월간의 심사를 거친 이번 권익위의 판단이 조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희진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은 조씨의 허위 경력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정소송도 행정심판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씨의 의사 면허는 행정소송 확정판결이 나와야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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