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창업자, 곧 美송환...법정서 공식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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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에 기소돼 바하마에서 체포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의 송환에 공식 동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21일(현지시간) 바하마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나는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 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미국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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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검찰에 기소돼 바하마에서 체포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으로의 송환에 공식 동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21일(현지시간) 바하마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나는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법적 싸움 대신, 미국 송환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뱅크먼-프리드는 전날 관련 서류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뱅크먼-프리드는 바하마 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미국으로 가게 된다. 다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뱅크먼-프리드측 변호인은 "(뱅크먼-프리드가) 떠나고 싶어한다"며 이날 중 미국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일부 외신들도 바하마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심리 직후 뱅크먼-프리드가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탈 것이라고 보도한 상태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 인터넷 뱅킹 사기, 자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 검찰뿐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 금융당국도 투자자 사기 혐의로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뱅크먼-프리드는 FTX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달러를 조달해 이를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 빼돌린 후, 미공개 벤처 투자, 호화 부동산 구매, 거액의 정치기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소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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