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지난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 결과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중·상위층의 건보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권에선 “건보료 역진 현상을 막겠다는 정책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난 8~9월 평균 건보료(지역가입자 기준) 비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은 1분위(납부액 기준)에선 평균 건보료가 8.2%(8760→9480원) 뛰었다. 2분위에서는 5.6%(1만3650→1만4410원), 3분위에서는 0.1%(1만5840→1만5860원) 늘었다.
반면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평균 건보료는 8월 38만9650원에서 9월 35만170원으로 10.1% 줄었다.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인 소득 9분위의 건보료는 같은 기간 20만9870→16만1850원으로 22.9% 줄었다. 소득 8분위에서는 14만8580→10만9200원으로 26.5% 감소했다.
최하위층의 건보료가 인상된 것은 최저보험료가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현행 월 1만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올랐다. 소득 최하위층에 대해선 정액으로 책정된 최저보험료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경감 조치(중증질환자·만65세 이상 대상 등)를 더해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최저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경감 후에도 1·2·3분위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이번 개편안의 혜택을 더 크게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에 포함된 ▶기본 재산공제액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건보료를 미부과 등의 조치도 고소득자의 평균 건보료를 낮추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액수는 2017년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 입장에선 국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며 “다만 최저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 대해선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2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완충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일 수 있다”며 “최하위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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