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푼다… 취득·양도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권민지 2022. 12. 2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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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냉각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은 연장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시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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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연착륙 수단 총동원
아파트 ‘국민 평형’ 등록임대 복원
규제지역·분상제 추가 해제 예고
연합뉴스


급격한 냉각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은 연장한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시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 절벽을 타개한다는 취지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 이상·법인의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2주택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1~3%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대상지역은 6%, 비조정대상지역은 4%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법인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6%가 중과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달 21일 이후인 경우 낮아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예정이던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한도 내에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 LTV가 높아지고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 세금이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평형’ 장기 매입 임대가 재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내세웠는데, 그보다 넓은 평수까지 재개됐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작은 평형만 허용하면 국민이 원하는 크기나 환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도 복원된다. 임대사업자가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고금리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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