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세금 도둑’ 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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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의회 난입사건' 선동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세금 도둑' 오명을 안을 수 있게 됐다.
미 의회가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해 2015~2020년 6년간의 세액공제 내역을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대결을 벌인 2016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세금납부 내역을 공개한다'는 미국 정치의 전통을 깨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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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연방세금 한 푼도 안 내”
지난해 1월 ‘의회 난입사건’ 선동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세금 도둑’ 오명을 안을 수 있게 됐다. 미 의회가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해 2015~2020년 6년간의 세액공제 내역을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2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 공개를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16명은 전원 반대했다.
2019년부터 트럼프의 세금 관련 서류 제출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세입위는 6년간(2015~2020년) 트럼프의 세액공제 혜택이 담긴 상세내역을 재무부에서 넘겨받아 공개 여부를 논의해 왔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대결을 벌인 2016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세금납부 내역을 공개한다’는 미국 정치의 전통을 깨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NYT는 “트럼프가 세금 환급 공개를 꺼린 것은 두 가지 가설 중 하나 때문”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소득에 비교해 세금을 적게 내 세금도둑이란 오명을 쓸까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던 것보다 실제 소득이 훨씬 적은 게 탄로 날까 봐 몸을 사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NY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는 18년 중 11년 동안 연방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세액공제 서류에 “사업을 제대로 못해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NYT는 당시 “트럼프가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무려 7290만 달러(약 939억원)를 환급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세입위원들은 “트럼프 재임 기간 연방국세청(IRS)이 임기 전반부 2년간의 세금 내역을 감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세금내역 감사는 IRS의 의무 규정”이라고 밝혔다. NYT는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IRS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도 소득·납세 정보를 이듬해 4월 15일까지 IRS에 보내 소득에 합당한 세액을 심사받는 것이다. 유명 정치인에게 이 제도는 세금의 성실납부는 물론 정확한 소득을 보여주는 ‘정직 증명서’ 역할을 한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재무부의 세액공제 서류 의회 제출 방침에 반발해 낸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재무부는 하원 세입위에 이를 전달했다.
트럼프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은 지난 6일 뉴욕지검에 의해 기소된 세금 사기사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그룹이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승용차 리스 비용,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 등을 소득신고 없이 편법 지급했다는 게 핵심 혐의였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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