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에 연봉 7000이라던 남편, 다 거짓말…이혼 될까요"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 본사에서 연봉 7000만원을 받으며 일한다던 남편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 B씨와 만나 결혼 만나 결혼했다. 만남 당시 B씨는 자신을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다니며 7000만원의 고액연봉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결혼정보업체 또한 B씨의 조건을 그렇게 소개해 A씨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1년 뒤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털어놨다. 대기업 본사 직원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계약직이었다. 연봉도 7000만원은 커녕 4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남편의 대학 또한 명문대의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다.
이에 남편은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당신이 오해한 것"이라며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렵기까지 하다"며 "이렇게 매일 속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결혼생활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동시에 직업과 학력, 재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도 질문했다.
사연을 들은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남편과의 대화나 문자, 친인척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편이 의도적으로 A씨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례에서 학력, 경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이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그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서 다소 과장했다는 사연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또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등 기간제한이 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부부간 신뢰를 잃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했다. 아울러 결혼정보업체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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