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카뱅 2대주주 된다…금융위, 초과보유 승인

이선애 2022. 12. 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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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 2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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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 2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투자 계열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총 27.18%로, 현 최대주주인 카카오 지분 27.18%와 비율은 같지만 주식을 1주 적게 보유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4%,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3.18%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와 자회사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이 완료되면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가 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 특히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증가해 9조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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