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앞 제설작업 누가 해야되나… 용산구청 예산 추가 편성
이해준 2022. 12. 21. 21:21
대통령실 관저와 집무실 제설작업의 책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통령 경호처는 용산구에 공문을 보냈다. 한남동 관저 일대 제설을 지원해달라며 용산구에 2.5톤 이상 차량과 전담 요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구는 올해 예산에 추경 2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 제설 비용이 8000만원에 이른다. 이 길은 시민이 다닐 수 없는 통제구역이다.
11월에는 국방부가 용산구에 또 다른 제설 작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곳도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통제구역이었다. 과거에는 용산구가 눈을 치웠던 적이 없었던 장소다.
용산구는 청와대가 있던 종로구청에 문의해 청와대 내부 제설 작업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제설 작업을 한 것은 맞지만 예산은 정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용산구의회 백준석 의원은 “구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정부에서 협조 요청했다고 마음대로 쓸 거면 자치단체 예산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제설작업 요청에 대해 “옛 한미 연합사 부지가 올해 국방부에 반납이 됐다”며 “소속 병사만으로 제설작전이 어려워 용산구에 요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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