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보험금 노렸을 것"

김경희 2022. 12. 21. 21: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에 이씨는 피고 A양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나온 이씨는 소송 관련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입장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달라는 윤씨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유족은 “고인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씨가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느라 정작 본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다.

이 재판의 다음 기일은 내년 3월 22일이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30)와 공모해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를 3m 깊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 검찰 측이 각각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