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추진…주호영 이어 윤상현도 “적극 환영”
정부가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최초로 공휴일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체공휴일제의 아버지로서,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008년 12월 최초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저로서는 이번 조치를 더욱 반갑게 생각한다”며 “당시 대체공휴일을 두고 워낙 논란이 많아서, 일명 ‘윤상현 휴일’이라는 별칭으로 뜨거운 논쟁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고 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대체공휴일 법안은 2013년에 명절과 어린이날을 한정으로 첫 시작되었고, 이후 다른 국경일로 차츰 확장되면서 이번 성탄절, 석가탄신일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논란의 주체는 주로 노사관계에 있지만, 노동에도 쉼표는 필요하며, 안정적인 삶의 질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은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내수진작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여 결국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단지 노동시간의 개념을 넘어, 종교적 가치와 정서적 행복 증진의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행정절차상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아무쪼록 이번 결정이 국민 여러분께 작지만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일요일이 성탄절이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한다”라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절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성탄절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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