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피하는 여성에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도주 우려"

장세희 2022. 12. 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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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께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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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키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께 성내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만나자는 요청을 계속 거부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고 발생 10여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총 세 차례 접근한 것을 확인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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