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된다…올해는 아니에요

정진용 2022. 12. 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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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지정안은 당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확대 검토를 요청해 정부가 이를 곧바로 수용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인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추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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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이 담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체공휴일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지정안은 당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확대 검토를 요청해 정부가 이를 곧바로 수용했다.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내년에는 모두 휴일이 겹치기 때문에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인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추가하게 된다. 현재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며 최소 90일 이상 걸린다. 이에 따라 올해 성탄절은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석가탄신일(5월27일)은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5월29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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