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3세 마약 투약 구속…유력층 자제 9명 이어 또 적발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를 포함해 재벌가·부유층 자제 등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철강 분야 중견업체인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도 대마초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전날 고려제강 3세인 홍모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홍씨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체포하는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홍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겁이 나서 (소지했던 대마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씨는 고려제강 창업주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한 계열사 상무로 재직 중이다.
앞서 검찰은 재벌가 3세 등 유력층 자제 9명을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손자인 홍모(40)씨가 포함돼 있다. 홍씨는 마약 혐의로 1년 8개월 복역 후 출소한 황하나(34)씨와는 사촌 관계다. 또 범(凡)효성가 3세인 조모(39)씨와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38)씨 등도 포함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3명이 마약 혐의로 자수하기도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마약 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면서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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