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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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을 시행한다.
지방세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경남도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불복청구를 접수한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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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거주자, 장애인, 노약자 등의 납세자가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 1월부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을 시행한다.
지방세관계법상, 도세 부분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경남도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불복청구를 접수한 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납세자는 제약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경남도는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인 '의견을 직접 대면 진술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영상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 시행으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확대되고 납세자 권익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되며 법령검토를 비롯한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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