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카뱅 2대주주 된다…자기자본 9조원대로 '껑충'

문형민 2022. 12.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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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하며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카뱅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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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문형민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지주 및 계열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모두 취득하며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6조원대에서 9조원대로 올라서게 된다. 자본금이 커질 경우 발행어음 한도가 늘어나는 등 유동성 추가 확보가 가능해져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투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와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카뱅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투증권은 한투계열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각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투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으나,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이에 한투밸류운용에 지분이 넘겼으나, 최근 제재 후 5년이 지나면서 주력 계열사인 한투증권이 다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투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을 통해 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 3천억원 수준에서 3조원가량 증가해 9조원대가 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한도도 늘어난다.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일 때 가능한 종합투자계좌(IMA)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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