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수백만원 명품백, 아주 큰 게 아니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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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원∼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이고 실제로는 어떤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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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10억원 중 4000여만원 인정… "사교관계에서 받은 것"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측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이씨 변호인은 금품을 받을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씨가 공소사실 중 인정한 액수는 총 10억원 중 4000여만원이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 선물로 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원∼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원 중 극히 일부이고 실제로는 어떤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수천억원대 자산가인 박씨가 이씨에게 건넨 수백만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사교관계에서 생일 선물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대부분 인간관계상 사교적으로 몇백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선거사무소 개소 때 봉투에 넣어 전달한 부조금이나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등"이라며 "박씨가 자신을 8000억원대 부자라고 소개한 걸 믿었기 때문에 700만~8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을 받으면서도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씨에게 수백만원은 수만원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박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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